2026-11-03뉴스레터 발송

GCC, 인도·중국·태국산 종이 수입 반덤핑조사 개시, 역내 산업피해 여부 검토

2026년 11월 2일 GCC가 인도·중국·태국산 비도공지 반덤핑조사를 개시해 해당 종이의 중동 수출가격과 원산지별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절차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GCC 국제무역 유해관행 상설위원회가 인도·중국·태국산 또는 해당국에서 수출되는 비도공지의 덤핑 여부와 GCC 역내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함
  2. 02조사 대상 품목이 필기·인쇄·그래픽 용도의 롤 형태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 시트 형태 비도공지로 규정됨
  3. 03GCC 사무국 산하 국제무역 유해관행 기술사무국의 예비보고서 제출 이후 반덤핑조사 개시가 결정됨
  4. 04조사 개시와 품목·절차 세부사항이 2026년 11월 2일자 기술사무국 공식 공보 제59호 및 GCC 사무국 웹사이트에 게재됨
  5. 05조사가 GCC 통일 반덤핑·상계·세이프가드 조치법 및 시행규칙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진행되고, 이해관계자에게 조사 단계별 방어 기회가 제공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GCC에 비도공지를 수출하거나 인도·중국·태국산 비도공지를 GCC에서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공식 공보 제59호의 대상 품목 범위와 조사 절차, 공급계약상 원산지·수출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조사 결과 덤핑 및 산업피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3개국산 비도공지의 GCC 수입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은 해당 원산지 제품의 조달비용과 GCC 현지 판매가격 변동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조사 대상국의 수출자 또는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 국내 기업은 조사 단계에서 제공되는 방어 기회와 자료 제출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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