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뉴스레터 발송
GCC, 인도·중국·태국산 종이 수입 반덤핑조사 개시, 역내 산업피해 여부 검토
2026년 11월 2일 GCC가 인도·중국·태국산 비도공지 반덤핑조사를 개시해 해당 종이의 중동 수출가격과 원산지별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절차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GCC 국제무역 유해관행 상설위원회가 인도·중국·태국산 또는 해당국에서 수출되는 비도공지의 덤핑 여부와 GCC 역내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함
- 02조사 대상 품목이 필기·인쇄·그래픽 용도의 롤 형태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 시트 형태 비도공지로 규정됨
- 03GCC 사무국 산하 국제무역 유해관행 기술사무국의 예비보고서 제출 이후 반덤핑조사 개시가 결정됨
- 04조사 개시와 품목·절차 세부사항이 2026년 11월 2일자 기술사무국 공식 공보 제59호 및 GCC 사무국 웹사이트에 게재됨
- 05조사가 GCC 통일 반덤핑·상계·세이프가드 조치법 및 시행규칙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진행되고, 이해관계자에게 조사 단계별 방어 기회가 제공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GCC에 비도공지를 수출하거나 인도·중국·태국산 비도공지를 GCC에서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공식 공보 제59호의 대상 품목 범위와 조사 절차, 공급계약상 원산지·수출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조사 결과 덤핑 및 산업피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3개국산 비도공지의 GCC 수입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은 해당 원산지 제품의 조달비용과 GCC 현지 판매가격 변동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조사 대상국의 수출자 또는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 국내 기업은 조사 단계에서 제공되는 방어 기회와 자료 제출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