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관세청, 임신중지약 통관보류·반송 331건 확인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331건 확인된 임신중지약 통관보류·반송은 의약품 개인수입의 수입요건과 세관 집행 리스크를 보여주는 국내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관세청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외 반입 임신중지 의약품의 통관보류·반송 사례 331건을 관련 검색어로 추출해 국회 의원실에 제출함
  2. 02연도별 통관보류·반송 건수는 2022년 30건, 2023년 122건, 2024년 61건, 2025년 89건, 2026년 8월까지 29건으로 집계됨
  3. 03반입 경로별로 국제우편이 279건(84.3%)으로 가장 많고, 특송화물 43건과 여행자 휴대품 9건이 뒤를 이음
  4. 042024년 중국에서 발송된 건강기능식품 용기에 임신중지 의약품으로 의심되는 알약 약 5정을 숨겨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확인됨
  5. 05관세청은 국정감사 당시 해당 의약품의 별도 집계 통계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통관보류·반송 기록에서 관련 내역을 추가 추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국제우편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가 통관보류·반송 사례의 84.3%를 차지한 만큼, 해외 의약품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수입자와 배송대행업체는 품목·성분 신고 및 수입요건 충족 여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
  2. 02건강기능식품 용기 등에 의약품을 숨기는 방식이 적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수입 신고 품명·포장 내용과 실제 물품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 강화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관세청이 기존 통관보류·반송 기록을 검색어로 재분석해 관리한 만큼, 의약품 관련 수입기업은 보류·반송 발생 이력과 제출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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