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관세청, 임신중지약 통관보류·반송 331건 확인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331건 확인된 임신중지약 통관보류·반송은 의약품 개인수입의 수입요건과 세관 집행 리스크를 보여주는 국내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관세청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외 반입 임신중지 의약품의 통관보류·반송 사례 331건을 관련 검색어로 추출해 국회 의원실에 제출함
- 02연도별 통관보류·반송 건수는 2022년 30건, 2023년 122건, 2024년 61건, 2025년 89건, 2026년 8월까지 29건으로 집계됨
- 03반입 경로별로 국제우편이 279건(84.3%)으로 가장 많고, 특송화물 43건과 여행자 휴대품 9건이 뒤를 이음
- 042024년 중국에서 발송된 건강기능식품 용기에 임신중지 의약품으로 의심되는 알약 약 5정을 숨겨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확인됨
- 05관세청은 국정감사 당시 해당 의약품의 별도 집계 통계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통관보류·반송 기록에서 관련 내역을 추가 추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국제우편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가 통관보류·반송 사례의 84.3%를 차지한 만큼, 해외 의약품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수입자와 배송대행업체는 품목·성분 신고 및 수입요건 충족 여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
- 02건강기능식품 용기 등에 의약품을 숨기는 방식이 적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수입 신고 품명·포장 내용과 실제 물품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 강화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관세청이 기존 통관보류·반송 기록을 검색어로 재분석해 관리한 만큼, 의약품 관련 수입기업은 보류·반송 발생 이력과 제출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