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세관·PCDMA, 수입가격증명서 인정·평가 재검토 합의

2026년 11월 4일 파키스탄 세관이 수입가격증명서 인정과 평가 재검토에 합의한 것은 현지 수입가격 신고·관세평가 분쟁의 통관비용을 낮출 변화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파키스탄 세관과 파키스탄 화학·염료 상인협회(PCDMA)가 카라치 세관에서 상업 수입업체의 통관 애로를 협의하고 절차 간소화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함
  2. 02수입 원자재 가격 검증이 필요한 경우 PCDMA가 시장정보와 가용 자원을 바탕으로 가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세관이 이를 연간 약 1만5,000~2만 달러가 드는 ICIS 가격조회 서비스의 대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합의함
  3. 03관련 규제기관 NEPSA가 부여한 3개월의 DPL 면제 혜택을 전체 승인 기간에 걸쳐 적용하고, 해당 면제와 관련한 수입 화물 처리에 불필요한 장애를 두지 않기로 함
  4. 04PCDMA가 NTN 기반 자가통관 제도의 복원을 요청하고, 세관과 협회가 자가통관 및 관세평가 절차의 개선 방안을 협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으로 원자재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PCDMA 가격증명서가 ICIS 가격조회의 대안으로 인정되는 대상 품목과 실제 세관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DPL 면제 적용 대상 화물을 취급하는 한국계 수입업체는 3개월 면제 기간의 전면 적용 여부와 통관 단계의 증빙 요구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관세평가 및 NTN 기반 자가통관 제도의 후속 운영방안에 따라 현지 수입신고 절차와 가격 검증 대응 방식이 바뀔 수 있어 파키스탄 통관 대리인과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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