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세관·PCDMA, 수입가격증명서 인정·평가 재검토 합의
2026년 11월 4일 파키스탄 세관이 수입가격증명서 인정과 평가 재검토에 합의한 것은 현지 수입가격 신고·관세평가 분쟁의 통관비용을 낮출 변화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파키스탄 세관과 파키스탄 화학·염료 상인협회(PCDMA)가 카라치 세관에서 상업 수입업체의 통관 애로를 협의하고 절차 간소화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함
- 02수입 원자재 가격 검증이 필요한 경우 PCDMA가 시장정보와 가용 자원을 바탕으로 가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세관이 이를 연간 약 1만5,000~2만 달러가 드는 ICIS 가격조회 서비스의 대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합의함
- 03관련 규제기관 NEPSA가 부여한 3개월의 DPL 면제 혜택을 전체 승인 기간에 걸쳐 적용하고, 해당 면제와 관련한 수입 화물 처리에 불필요한 장애를 두지 않기로 함
- 04PCDMA가 NTN 기반 자가통관 제도의 복원을 요청하고, 세관과 협회가 자가통관 및 관세평가 절차의 개선 방안을 협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파키스탄으로 원자재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PCDMA 가격증명서가 ICIS 가격조회의 대안으로 인정되는 대상 품목과 실제 세관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DPL 면제 적용 대상 화물을 취급하는 한국계 수입업체는 3개월 면제 기간의 전면 적용 여부와 통관 단계의 증빙 요구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관세평가 및 NTN 기반 자가통관 제도의 후속 운영방안에 따라 현지 수입신고 절차와 가격 검증 대응 방식이 바뀔 수 있어 파키스탄 통관 대리인과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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