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뉴스레터 발송

미 ITC, 크롬산 수입품 덤핑·상계관세 부과 요건 최종 인정

2026년 11월 4일 미 ITC의 인도·튀르키예산 삼산화크롬 피해 긍정 최종판정은 미국 시장의 화학제품 무역구제 확대와 대체공급 경쟁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26년 11월 4일 인도와 튀르키예산 삼산화크롬의 불공정 거래 수입으로 미국 내 삼산화크롬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최종 긍정 판정을 만장일치로 내림
  2. 02미국 상무부가 10월 6일 인도와 튀르키예산 삼산화크롬이 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함
  3. 03미국 상무부가 10월 6일 인도산 삼산화크롬 생산자·수출자에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함
  4. 04상무부의 최종 덤핑·보조금 판정과 ITC의 최종 산업피해 판정에 따라 인도·튀르키예산 삼산화크롬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 및 인도산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 발령이 가능해짐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미국에 삼산화크롬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인도 또는 튀르키예로 판정되지 않도록 원산지 입증자료와 공급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튀르키예산 삼산화크롬을 조달해 미국으로 판매하거나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반덤핑관세 및 인도산 상계관세 명령의 적용 여부와 통관비용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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