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뉴스레터 발송
미 ITC, 크롬산 수입품 덤핑·상계관세 부과 요건 최종 인정
2026년 11월 4일 미 ITC의 인도·튀르키예산 삼산화크롬 피해 긍정 최종판정은 미국 시장의 화학제품 무역구제 확대와 대체공급 경쟁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4건
- 01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26년 11월 4일 인도와 튀르키예산 삼산화크롬의 불공정 거래 수입으로 미국 내 삼산화크롬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최종 긍정 판정을 만장일치로 내림
- 02미국 상무부가 10월 6일 인도와 튀르키예산 삼산화크롬이 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함
- 03미국 상무부가 10월 6일 인도산 삼산화크롬 생산자·수출자에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함
- 04상무부의 최종 덤핑·보조금 판정과 ITC의 최종 산업피해 판정에 따라 인도·튀르키예산 삼산화크롬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 및 인도산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 발령이 가능해짐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에 삼산화크롬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인도 또는 튀르키예로 판정되지 않도록 원산지 입증자료와 공급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튀르키예산 삼산화크롬을 조달해 미국으로 판매하거나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반덤핑관세 및 인도산 상계관세 명령의 적용 여부와 통관비용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