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뉴스레터 발송
미국 CBP, 와리 에너지 태양광 수입품 관세회피 판정 유지 및 미국 관세법 1514조 이의절차 안내
2026년 10월 29일 유지된 미국 CBP의 태양광 모듈 관세회피 판정은 제3국 가공·우회수출 구조에 대한 원산지와 AD·CVD 리스크를 확인한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7건
- 01미국 CBP 무역국 규정·판정실이 10월 29일 와리 에너지의 과거 태양광 모듈 수입 신고 중 일부에 대한 관세회피 판정을 유지함
- 02와리 에너지가 8월 5일 요청한 행정심사는 2024년 미국에 수입된 일부 물량이 베트남산 태양전지에 대한 예비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의 발효 전 반입됐다는 주장으로 한정됨
- 03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산 태양전지에 대한 예비 상계관세 판정을 2024년 10월 4일, 예비 반덤핑관세 판정을 2024년 12월 4일 각각 발표함
- 04CBP가 해당 행정심사는 관세회피 발생 여부만 판단할 수 있으며 개별 수입 신고 건의 관세 납부책임은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함
- 05개별 수입 신고 건의 관세 부과에 대한 다툼은 미국 관세법 1514조에 따른 별도 세관 이의신청으로 제기해야 함
- 06이번 결정은 6월 23일 원판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으며, 과거 수입 신고 중 소수의 물량에만 한정됨
- 07와리 에너지가 중국산 태양전지를 사용해 제조한 태양광 모듈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태양광 모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베트남산 태양전지 사용 여부와 제조·원산지 입증자료를 점검해 관세회피 조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02예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적용 전후 수입 신고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적일·반입일·통관일 및 적용 세율을 수입 신고 건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 CBP의 관세회피 판정과 개별 신고 건의 관세 부과는 별도 절차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관세 부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미국 관세법 1514조상 이의신청 가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