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국내 영향

말레이시아 반덤핑·상계관세법에 따른 중국·대만·베트남산 평판압연강 반덤핑관세 부과, 최대 36.06% 적용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말레이시아가 중국·대만·베트남산 특정 평판압연강 제품에 대해 2026년 11월 7일부터 최고 36.06%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2. 02잠정 반덤핑조치를 덤핑마진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조사 계속 기간을 포함해 최장 120일간 유지함
  3. 03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가 국내 산업을 대표한 NS Bluescope Malaysia Sdn Bhd의 청원에 따라 2026년 7월 17일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1993년법과 1994년 규칙에 근거해 조사를 개시함
  4. 04예비판정에서 수입품이 말레이시아 국내 철강산업에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돼 잠정조치를 결정함
  5. 05반덤핑조사에 대한 최종결정 시한을 2027년 3월 6일로 설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대만·베트남에서 조달하거나 생산한 평판압연강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품목별 잠정관세율, 덤핑마진 상당 보증 제공 및 최장 120일의 적용기간을 반영한 수입원가와 자금계획의 재점검이 필요함
  2. 02한국산 제품이라도 중국·대만·베트남산 소재의 단순 우회수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레이시아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빙과 공급망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032027년 3월 6일 이전 최종판정에 따라 관세부과 여부와 세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말레이시아 현지 수입자와 함께 조사 진행 및 대상 품목의 세부 범위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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