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뉴스레터 발송

영국 세빙턴 통과통관 종료 대응, 공인송하인 제도 대체 활용 안내

2027년 초 영국 세빙턴 내륙국경시설의 통과통관이 종료돼 영국 수입 물류를 운영하는 화주·운송사의 대체 신고절차에 관련된 변경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영국 국세청(HMRC)의 변경에 따라 세빙턴 내륙국경시설에서 통과통관을 개시하던 화주와 운송업체가 2027년 초부터 대체 통관 절차를 마련해야 함
  2. 02세빙턴의 통과통관 시설 종료에 따라 영국과 유럽 간 화물의 통과통관은 도버항 및 게트링크(유로터널)의 대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3. 03HMRC가 승인한 공인송하인인 Efret가 영향을 받는 화주·포워더·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제3자 명의의 통과통관 서비스를 제공함
  4. 04공인송하인 서비스 이용 시 출발세관 방문을 줄여 통관 지연, 추가 주행거리 및 운송비를 절감하고 운송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5. 05공인송하인 승인에는 높은 수준의 법규준수, 운영 통제 및 전문성이 요구되며, Efret는 AEO 인증과 전문 통관 플랫폼을 함께 활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영국과 유럽 간 화물을 운송하거나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초 이전에 세빙턴 출발 통과통관 이용 여부와 도버항·게트링크 또는 공인송하인 서비스로의 전환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포워더 및 운송계약에서 출발세관 방문, 통과신고 개시 장소, 추가 운송거리 및 비용 부담 주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공인송하인 서비스 활용 시 해당 사업자의 HMRC 승인 범위와 AEO 인증, 제3자 화물의 통과통관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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