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뉴스레터 발송
영국 세빙턴 통과통관 종료 대응, 공인송하인 제도 대체 활용 안내
2027년 초 영국 세빙턴 내륙국경시설의 통과통관이 종료돼 영국 수입 물류를 운영하는 화주·운송사의 대체 신고절차에 관련된 변경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영국 국세청(HMRC)의 변경에 따라 세빙턴 내륙국경시설에서 통과통관을 개시하던 화주와 운송업체가 2027년 초부터 대체 통관 절차를 마련해야 함
- 02세빙턴의 통과통관 시설 종료에 따라 영국과 유럽 간 화물의 통과통관은 도버항 및 게트링크(유로터널)의 대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03HMRC가 승인한 공인송하인인 Efret가 영향을 받는 화주·포워더·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제3자 명의의 통과통관 서비스를 제공함
- 04공인송하인 서비스 이용 시 출발세관 방문을 줄여 통관 지연, 추가 주행거리 및 운송비를 절감하고 운송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05공인송하인 승인에는 높은 수준의 법규준수, 운영 통제 및 전문성이 요구되며, Efret는 AEO 인증과 전문 통관 플랫폼을 함께 활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영국과 유럽 간 화물을 운송하거나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초 이전에 세빙턴 출발 통과통관 이용 여부와 도버항·게트링크 또는 공인송하인 서비스로의 전환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포워더 및 운송계약에서 출발세관 방문, 통과신고 개시 장소, 추가 운송거리 및 비용 부담 주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공인송하인 서비스 활용 시 해당 사업자의 HMRC 승인 범위와 AEO 인증, 제3자 화물의 통과통관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