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뉴스레터 발송

영국, 중국산 굴착기 반덤핑관세 소송 제기, LiuGong 관세 부과에 불복

2025년 영국 TRA의 중국산 굴착기 반덤핑관세 권고 뒤 불복 소송이 이어져 건설기계 무역구제 조치의 유지·변경 가능성을 볼 사건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영국 건설장비업체 JCB Heavy Products가 2023년에 중국산 굴착기의 영국 시장 덤핑을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한 뒤, 영국 무역구제청(TRA)이 2025년에 중국 제조사들의 11~80톤 굴착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함
  2. 02LiuGong 굴착기에 20.09%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됐으며, Sany Group에는 32.82%, XCMG에는 24.32%의 관세가 적용됨
  3. 03LiuGong과 Caterpillar Xuzhou Ltd가 2025년에 TRA에 반덤핑조치 재검토를 신청하면서 배터리전기식 장비를 대상 물품 범위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4. 04TRA가 2025년 말 반덤핑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뒤, Caterpillar Xuzhou Ltd와 LiuGong이 영국 상급심판소 조세·형평부에 TRA 권고의 사법심사를 청구함
  5. 05LiuGong Machinery (UK) 대 TRA 사건의 첫 심리가 2026년 10월 29일 개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영국에 굴착기 또는 배터리전기식 건설장비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소송 결과에 따른 11~80톤 굴착기 대상 범위와 배터리전기식 장비의 포함 여부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굴착기에 적용되는 20.09~32.82%의 반덤핑관세가 유지될 경우 영국 건설장비 시장에서 한국산 동종 장비의 가격 경쟁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3. 03영국의 굴착기 수입·유통망을 보유한 한국 기업은 중국산 조달분의 원산지, 모델별 중량 및 전동화 사양을 구분해 관세 부담과 공급계약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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