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뉴스레터 발송

인도,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반덤핑 면제신고 요건 개정, 제외 적용 절차 조정

2026년 10월 24일 인도가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반덤핑 면제신고 요건을 바꿔 현지 수입통관에서 제외 적용 증빙의 중요성이 커진 사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수입품 중 반덤핑관세 제외 대상의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에 제출하는 전자신고 절차를 개정함
  2. 022026년 10월 24일자 통지 제26/2026-Customs(ADD)에 따라 중국에서 원산지 또는 수출지가 되는 특정 이산화티타늄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3. 03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이 관세율표 품목번호 2823 00 10, 3206 11 10, 3206 11 90의 이산화티타늄 수입품에 해당함
  4. 04식품·의약품·피부관리·섬유·섬유소 용도로 사용하는 이산화티타늄과 입자 크기 100나노미터 미만의 나노 또는 초미세 이산화티타늄을 반덤핑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5. 05수입자가 신고한 최종용도와 달리 물품을 사용하거나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반덤핑관세, 차액관세 및 이자를 추징함
  6. 06이번 절차는 모든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을 일괄 면제하는 조치가 아니라 지정된 최종용도별 제외 대상의 식별 및 통관 절차를 정비하는 조치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품목번호, 최종용도 및 입자 크기가 반덤핑관세 제외 요건에 부합하는지 수입신고 전 확인이 필요함
  2. 02반덤핑관세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의 전자신고 내용과 실제 사용·공급처를 일치시키고, 최종용도 입증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3. 03신고된 최종용도 외 사용 또는 공급 시 관세·차액관세·이자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인도 현지법인 및 유통업체의 사후 용도관리 체계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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