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뉴스레터 발송
인도, 관세법 25조 금·은·백금 수입 IGST 면제 철회, 11월 1일부터 면세 목록 재연계
2026년 11월 1일부터 인도의 금·은·백금 수입 IGST 면제가 철회돼 귀금속 조달 거래의 세금원가와 수입신고 구조를 바로 바꾸는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CBIC가 2026년 11월 1일부터 관세고시 제45/2025호 표 I의 연번 198 및 부속 목록 13·14·15을 철회하고, 은행 및 지정기관의 금·은·백금 수입에 대한 통합상품용역세(IGST) 면제를 폐지함
- 02인도의 금·은·백금 수입이 제한 품목으로 관리되며, 인도중앙은행이 인가한 은행, 대외무역총국이 수출입절차편람 부록 4B에 지정한 기관, 인도국제금거래소를 이용하는 적격 보석업자 및 인도-UAE CEPA 관세할당 보유자에게만 수입 경로가 허용됨
- 032026년 11월 1일부터 보석 수출업자에게 금·은·백금을 공급하는 GST 면제 제도상 '지정기관'의 정의를 철회된 관세고시 목록 대신 수출입절차편람 부록 4B에 재연계함
- 04지정기관이 등록사업자에게 공급한 귀금속으로 제조한 보석은 공급일 후 90일 이내 수출해야 하며, 수령인은 공급일 후 120일 이내 GSTIN이 기재된 선적서류 또는 수출신고서와 수출송장을 지정기관에 제출해야 함
- 05수령인이 120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기관이 이자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 내 은행 또는 지정기관을 통해 금·은·백금을 조달하는 한국계 보석·귀금속 기업은 2026년 11월 1일부터 IGST 면제 철회에 따른 수입원가와 수입신고 세액의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현지에서 수출용 보석을 제조하는 한국 기업은 거래 상대방이 수출입절차편람 부록 4B상 지정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공급 후 90일 내 수출 및 120일 내 수출증빙 제출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 귀금속 수입·조달 계약에서는 IGST 부담 증가 가능성과 지정기관 자격 변경에 따른 가격·납기 조정 조항의 점검이 필요함
관련 기사2건
- CBIC notifies IGST exemption on import of gold, silver and platinum by banks and nominated agencies (S. No. 198 of Table I and Lists 13, 14 and 15 of N. No. 45/2025-Customs) withdrawn, and defence exemption entries at S. Nos. 36 and 60 of Table II rationa - A2Z Taxcorp LLPA2Z Taxcorp LLP · 10-28
- Definition of "Nominated Agency" in the exemption for supply of gold, silver and platinum to jewellery exporters re-linked to Appendix 4B of the Handbook of Procedures, following withdrawal of the customs lists w.e.f. 01.11.2026 - A2Z Taxcorp LLPA2Z Taxcorp LLP ·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