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뉴스레터 발송

인도·멕시코, 자동차·섬유 보호 위한 무역협상 공식화, 멕시코 50% 수입관세 대응

2026년 1월 1일부터 멕시코가 비특혜국산 1,400여 품목에 5~50% 관세를 적용해 현지 FTA가 없는 한국 자동차·섬유 수출의 가격경쟁력에 큰 영향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와 멕시코가 라제시 아그라왈 인도 상무부 차관과 루이스 로센도 구티에레스 로마노 멕시코 대외무역 차관의 서명으로 특혜무역협정(PTA) 협상 개시조건(Terms of Reference)을 공식화함
  2. 02멕시코가 특혜무역약정이 없는 국가산 1,400개 초과 품목에 5~5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새 관세체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03새 관세체계로 자동차·섬유·신발·플라스틱·철강·화학제품·완구 등 인도의 대멕시코 주요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됨
  4. 042025-26년 인도의 대멕시코 상품수출은 57억3,000만달러이며, 이 중 자동차 수출은 19억2,0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5. 05인도와 멕시코의 연간 양자무역 규모는 78억3,000만달러이며, 양국이 협상을 통해 무역 확대·투자 촉진·공급망 강화 및 기업 기회 확대를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멕시코 수출 또는 현지 조달을 하는 한국 기업은 1,400개 초과 품목에 적용되는 5~50% 관세의 자사 품목 해당 여부와 한국산에 적용되는 특혜관세 약정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멕시코 특혜무역협정의 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섬유·신발·플라스틱·철강·화학제품·완구 분야에서 인도산과 경쟁하는 한국산의 멕시코 시장 가격조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양허 품목과 적용세율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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