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파키스탄, 반덤핑관세법상 중국산 수입 면사 반덤핑조사 개시 및 섬유 원사 수입규제 검토
2026년 9월 30일 파키스탄이 중국산 면사 반덤핑조사를 시작해 섬유 원사 조달과 제3국 생산·수출 거래에 규제 리스크를 더한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현지 섬유 제조업체 5곳이 제기한 신청을 바탕으로 중국산 48수(Ne 48) 이상 면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 02조사 대상이 합성섬유 또는 인조섬유와 혼방됐는지와 관계없이 중국이 원산지이거나 중국에서 수출되는 48수(Ne 48) 이상 면사로 정해짐
- 03신청 기업들이 중국산 면사가 덤핑가격으로 수출돼 파키스탄 국내 면사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함
- 04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제출 증거가 반덤핑관세법 23조에 따른 조사 개시에 충분하고 정확하다고 판단함
- 05조사 개시는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의 최종 판정이 아니며, 위원회가 조사 절차에서 덤핑 여부와 피해 발생 여부를 심사하게 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중국산 48수 이상 면사를 파키스탄으로 수출하거나 해당 물품을 조달해 파키스탄에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와 조사 대상 품목 범위의 확인이 필요함
- 02한국 기업이 중국산 면사를 혼방 또는 가공해 파키스탄에 공급하는 경우 조사 대상의 원산지 및 수출국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통관 서류상 원산지 입증 체계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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