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품목분류 분쟁 처리기한 신설, 90일 결정·30일 이의신청 적용
2026년 10월 27일부터 파키스탄 품목분류 결정기한이 90일로 단축되고 30일 이의신청이 신설돼 현지 HS 분쟁 대응일정에 직접 관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파키스탄 연방세입위원회(FBR)가 관세법 제81조에 따라 잠정평가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사건 결정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함
- 0290일의 품목분류 사건 결정기한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03관세법 제81조에 따른 잠정평가 대상 외의 품목분류 분쟁에는 기존 120일의 처리기한을 유지함
- 042026년 10월 27일 발령된 관세 명령으로 품목분류 결정의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당사자가 FBR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
- 05파키스탄의 일반 품목분류 사건은 세관 관할청이 처리하고, 다툼이 있는 사안은 카라치 품목분류센터로 이관되어 결정 및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체계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파키스탄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잠정평가로 통관된 물품의 HS 품목분류 결정이 2027년 1월 1일부터 90일 내에 이루어지는지 추적하고, 이에 따른 확정 관세액 및 추가 납부 가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2파키스탄 품목분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공표일부터 30일 내 이의신청해야 하므로, 현지 수입자·통관대리인과의 결정문 수령 및 이의제기 자료 준비 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 03품목분류센터 분쟁에 대비해 수출 전 HS 품목분류 근거, 제품 사양서 및 원산지·구성성분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