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중국·인도·일본산 PVDF 반덤핑조사 개시, 불소수지 수입규제 검토

2026년 9월 14일 EU의 중국·인도·일본산 PVDF 반덤핑 제소가 접수돼 배터리·불소수지 공급망의 EU 조달가격과 대체수요에 파급할 조사 개시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유럽연합 역내 산업 또는 이를 대리한 측이 2026년 9월 14일 중국·인도·일본산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VDF) 수입에 관한 반덤핑 제소를 제기함
  2. 02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관보 C/2026/5554를 통해 중국·인도·일본산 PVDF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
  3. 03조사 대상은 1차 형태의 PVDF와 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및 기타 단량체를 포함하는 공중합체임
  4. 04제소 측이 3개국산 PVDF 수입물량과 시장점유율의 증가가 유럽연합 산업의 판매·가격·재무성과·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함
  5. 05제소 측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유럽연합 생산자들이 이에 상응하게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유럽연합으로 PVDF 또는 해당 공중합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인도·일본산 원재료 또는 중간재 사용 여부와 유럽연합 수입 시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인도·일본산 PVDF를 유럽연합 내에서 조달하는 한국계 제조·판매기업은 조사 진행에 따른 잠정·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가능성을 고려해 공급계약, 가격조건 및 대체 조달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조사 대상 제품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PVDF의 1차 형태 여부, 공중합체 조성, 제조국 및 원산지 입증서류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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