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나미비아, 무역업자 대상 표준화된 세관 벌칙 도입, 관세위반 제재 강화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나미비아 국세청(NamRA)이 2026년 10월 14일부터 무역업자 등의 기존 세관 법규 위반에 대해 일관된 행정 대응과 벌칙 금액을 적용하는 표준 세관 행정벌 체계를 시행함
- 02표준 세관 행정벌 체계가 수입업자·수출업자·통관대리인·보세창고 운영자·운송업자·제조업자·면허 보유자에게 적용됨
- 03행정예치금이 N$2,000·N$8,000·N$20,000 등의 정액 또는 관세액이나 별도 규정된 가치의 일정 비율로 산정됨
- 04세관 공무원이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승인된 위반목록으로 적용 벌칙을 결정하고 필요한 승인을 거쳐 정식 Section 101 통지서를 발부하도록 절차를 표준화함
- 05Section 101 통지서가 위반 내용·관련 법 조항·납부할 행정예치금 및 대응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잠정 납부 절차를 이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06행정예치금은 위반 적발 시 정해지는 잠정 금액이며, 최종 행정벌은 제출된 의견과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나미비아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수입자·통관대리인·운송업체의 신고 및 통관 준수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세관 위반 통지서를 받은 경우 14일 내 납부 절차와 서면 소명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서·원산지 및 가격 증빙·운송서류의 보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03정액 N$2,000·N$8,000·N$20,000 또는 관세액 비율에 따른 예치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나미비아 거래 계약에서 통관 위반에 따른 비용 부담 및 대응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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