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나미비아, 무역업자 대상 표준화된 세관 벌칙 도입, 관세위반 제재 강화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나미비아 국세청(NamRA)이 2026년 10월 14일부터 무역업자 등의 기존 세관 법규 위반에 대해 일관된 행정 대응과 벌칙 금액을 적용하는 표준 세관 행정벌 체계를 시행함
  2. 02표준 세관 행정벌 체계가 수입업자·수출업자·통관대리인·보세창고 운영자·운송업자·제조업자·면허 보유자에게 적용됨
  3. 03행정예치금이 N$2,000·N$8,000·N$20,000 등의 정액 또는 관세액이나 별도 규정된 가치의 일정 비율로 산정됨
  4. 04세관 공무원이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승인된 위반목록으로 적용 벌칙을 결정하고 필요한 승인을 거쳐 정식 Section 101 통지서를 발부하도록 절차를 표준화함
  5. 05Section 101 통지서가 위반 내용·관련 법 조항·납부할 행정예치금 및 대응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잠정 납부 절차를 이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6. 06행정예치금은 위반 적발 시 정해지는 잠정 금액이며, 최종 행정벌은 제출된 의견과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나미비아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수입자·통관대리인·운송업체의 신고 및 통관 준수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세관 위반 통지서를 받은 경우 14일 내 납부 절차와 서면 소명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서·원산지 및 가격 증빙·운송서류의 보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3. 03정액 N$2,000·N$8,000·N$20,000 또는 관세액 비율에 따른 예치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나미비아 거래 계약에서 통관 위반에 따른 비용 부담 및 대응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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