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몰도바 조세법 118³조, 국제 소포 신규 통관규칙 안내 및 전자상거래 화물 처리 기준 변경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몰도바가 2026년 11월 1일부터 해외 우편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해외발 소포 1건당 12레이의 부담금을 신설함
  2. 02몰도바 의회가 2026년 10월 22일 2차 독회에서 채택한 2027년 조세정책 패키지에 따라 조세법 118³조를 개정하고 신규 과세제도를 시행함
  3. 03몰도바 세관이 유럽연합 관세규정과의 국내 절차 조화 및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매물품 과세 도입에 맞춰 국제우편물 통관규칙을 개정함
  4. 04개정된 국제우편물 통관규칙이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몰도바 세관이 신규 규정과 통관 절차 안내를 제공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몰도바 소비자에게 우편 소포로 물품을 판매하는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은 수입 부가가치세와 소포당 12레이 부담금의 최종 부담 주체 및 판매가격 반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몰도바행 국제 소포의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 정보, 거래가격 및 수취인 정보 등 우편물 신고자료의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몰도바 현지 판매대행사·우편사업자와 신규 통관규칙에 따른 세금 납부 및 고객 안내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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