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모로코, 철강 파이프 수입 세이프가드 연장, 2029년 11월까지 적용
2026년 6월 17일 재심 개시 후 2029년 11월 5일까지 연장된 모로코 철강관 세이프가드는 한국 철강 수출의 장기 추가관세 부담과 직접 맞닿은 조치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모로코 산업통상부가 2026년 6월 17일 개시한 재심 조사를 거쳐 특정 용접 철강 튜브·파이프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추가관세를 2029년 11월 5일까지 3년 연장함
- 02추가관세를 2026년 11월 6일~2027년 11월 5일 19%, 2027년 11월 6일~2028년 11월 5일 18%, 2028년 11월 6일~2029년 11월 5일 17%로 적용하고 2029년 11월 6일부터 철폐함
- 03원형·사각형·직사각형 단면 및 원뿔형·피라미드형을 포함한 용접 철·강관을 대상으로 하며, 모로코 관세품목번호 7306191090 등 18개 세번에 적용함
- 042022~2025년 대상 품목의 수입이 물량과 상대적 기준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현지 생산업체의 일부 실적 개선도 지속적 회복으로 보기에는 최근의 취약한 수준이라고 판단함
- 05세계 철강 생산능력 확대와 다른 시장의 보호무역 강화로 세이프가드 철폐 시 수입이 추가 증가할 수 있어 심각한 피해의 구제·예방을 위한 보호 지속이 필요하다고 결론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모로코로 용접 철강관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의 단면·형상 및 모로코 관세품목번호가 대상 18개 세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통관 시 2026년 11월 6일부터 적용되는 추가관세 19%를 비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2027년 11월 6일과 2028년 11월 6일에 추가관세가 각각 18%, 17%로 인하되고 2029년 11월 6일 철폐되는 일정을 장기 공급계약의 가격조정 및 선적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3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은 현지 수입자·통관대리인과 함께 모로코 세번 분류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