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모로코, 철강 파이프 수입 세이프가드 연장, 2029년 11월까지 적용

2026년 6월 17일 재심 개시 후 2029년 11월 5일까지 연장된 모로코 철강관 세이프가드는 한국 철강 수출의 장기 추가관세 부담과 직접 맞닿은 조치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모로코 산업통상부가 2026년 6월 17일 개시한 재심 조사를 거쳐 특정 용접 철강 튜브·파이프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추가관세를 2029년 11월 5일까지 3년 연장함
  2. 02추가관세를 2026년 11월 6일~2027년 11월 5일 19%, 2027년 11월 6일~2028년 11월 5일 18%, 2028년 11월 6일~2029년 11월 5일 17%로 적용하고 2029년 11월 6일부터 철폐함
  3. 03원형·사각형·직사각형 단면 및 원뿔형·피라미드형을 포함한 용접 철·강관을 대상으로 하며, 모로코 관세품목번호 7306191090 등 18개 세번에 적용함
  4. 042022~2025년 대상 품목의 수입이 물량과 상대적 기준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현지 생산업체의 일부 실적 개선도 지속적 회복으로 보기에는 최근의 취약한 수준이라고 판단함
  5. 05세계 철강 생산능력 확대와 다른 시장의 보호무역 강화로 세이프가드 철폐 시 수입이 추가 증가할 수 있어 심각한 피해의 구제·예방을 위한 보호 지속이 필요하다고 결론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모로코로 용접 철강관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의 단면·형상 및 모로코 관세품목번호가 대상 18개 세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통관 시 2026년 11월 6일부터 적용되는 추가관세 19%를 비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2027년 11월 6일과 2028년 11월 6일에 추가관세가 각각 18%, 17%로 인하되고 2029년 11월 6일 철폐되는 일정을 장기 공급계약의 가격조정 및 선적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03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은 현지 수입자·통관대리인과 함께 모로코 세번 분류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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