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이전가격·저가신고 대응 협력, 수입 과소평가 방지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조세 공정성과 공정한 조세경쟁을 위해 이전가격 및 저가신고 문제의 후속 대응에 합의함
  2. 02인도네시아 조세총국장이 2026년 11월 4일 공개 정책협의회에서 싱가포르 총리 측이 이전가격과 저가신고를 포함한 3개 사안을 논의할 의향을 보였다고 설명함
  3. 03양국 정부가 정보교환, 금융정보 분석, 국경 간 증거수집 및 가능한 경우 자산환수를 연계하는 ‘사업책임 강화 공동 태스크포스’ 설치를 논의함
  4. 04공동 태스크포스는 산림·토지 화재 책임자에 대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며, 향후 기업의 저가신고 관행 대응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간 거래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계열사 거래가격과 수출입 신고가격의 일관성 및 산정근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양국의 정보교환과 국경 간 증거수집 협력이 확대될 경우 거래계약서, 이전가격 문서, 인보이스 및 결제자료 간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 요구가 강화될 수 있음
  3. 03인도네시아 또는 싱가포르 법인을 통한 조달·판매 거래에서는 저가신고로 해석될 수 있는 가격 조정, 리베이트 및 수수료 구조의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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