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이전가격·저가신고 대응 협력, 수입 과소평가 방지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조세 공정성과 공정한 조세경쟁을 위해 이전가격 및 저가신고 문제의 후속 대응에 합의함
- 02인도네시아 조세총국장이 2026년 11월 4일 공개 정책협의회에서 싱가포르 총리 측이 이전가격과 저가신고를 포함한 3개 사안을 논의할 의향을 보였다고 설명함
- 03양국 정부가 정보교환, 금융정보 분석, 국경 간 증거수집 및 가능한 경우 자산환수를 연계하는 ‘사업책임 강화 공동 태스크포스’ 설치를 논의함
- 04공동 태스크포스는 산림·토지 화재 책임자에 대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며, 향후 기업의 저가신고 관행 대응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방침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간 거래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계열사 거래가격과 수출입 신고가격의 일관성 및 산정근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양국의 정보교환과 국경 간 증거수집 협력이 확대될 경우 거래계약서, 이전가격 문서, 인보이스 및 결제자료 간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 요구가 강화될 수 있음
- 03인도네시아 또는 싱가포르 법인을 통한 조달·판매 거래에서는 저가신고로 해석될 수 있는 가격 조정, 리베이트 및 수수료 구조의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