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관세법 25조에 따른 이산화티타늄 수입 과세가격 개정

2026년 10월 28일 이해관계자 회의 후 파키스탄이 이산화티타늄 관세평가가격을 개정해 해당 품목 수입의 과세가격·저가신고 리스크가 즉시 커진 사안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파키스탄 연방국세청(FBR)이 저가신고에 따른 시장 왜곡과 관세평가 차이를 해소하고 세수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이산화티타늄의 관세평가가격을 개정함
  2. 02파키스탄 관세평가총국이 2026년 11월 4일 관세평가결정 제2125/2026호를 발령해 원산지별 이산화티타늄의 C&F 기준가격을 설정함
  3. 03당국이 2026년 10월 28일 이해관계자 회의를 열고 직전 90일간의 수입자료 및 국제가격 추이를 검토한 뒤, 관세법 25조 제6항의 유사물품 평가방법을 적용함
  4. 04PCT 2823.0010호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관세평가가격을 중국산은 킬로그램당 1.96달러, 기타 원산지는 킬로그램당 2.80달러로 설정함
  5. 05PCT 3206.1100호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의 관세평가가격을 중국산은 킬로그램당 2.40달러, 기타 원산지는 킬로그램당 3.20달러로 설정하고, 신고 송장가격이 해당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관세법 25조 제1항에 따라 더 높은 신고가격으로 평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에 이산화티타늄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제품 유형, PCT 품목분류 및 원산지에 따라 정해진 C&F 기준가격과 수출계약·송장가격의 차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과 기타 원산지 제품에 서로 다른 관세평가가격이 적용되므로, 한국산 또는 제3국산 제품의 원산지증명과 가격자료를 통관 시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파키스탄 수입자의 관세평가 및 통관 과정에서 가격 소명 요구가 발생할 수 있어 국제가격 자료와 거래가격 입증서류의 사전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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