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관세법 25조에 따른 이산화티타늄 수입 과세가격 개정
2026년 10월 28일 이해관계자 회의 후 파키스탄이 이산화티타늄 관세평가가격을 개정해 해당 품목 수입의 과세가격·저가신고 리스크가 즉시 커진 사안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파키스탄 연방국세청(FBR)이 저가신고에 따른 시장 왜곡과 관세평가 차이를 해소하고 세수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이산화티타늄의 관세평가가격을 개정함
- 02파키스탄 관세평가총국이 2026년 11월 4일 관세평가결정 제2125/2026호를 발령해 원산지별 이산화티타늄의 C&F 기준가격을 설정함
- 03당국이 2026년 10월 28일 이해관계자 회의를 열고 직전 90일간의 수입자료 및 국제가격 추이를 검토한 뒤, 관세법 25조 제6항의 유사물품 평가방법을 적용함
- 04PCT 2823.0010호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관세평가가격을 중국산은 킬로그램당 1.96달러, 기타 원산지는 킬로그램당 2.80달러로 설정함
- 05PCT 3206.1100호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의 관세평가가격을 중국산은 킬로그램당 2.40달러, 기타 원산지는 킬로그램당 3.20달러로 설정하고, 신고 송장가격이 해당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관세법 25조 제1항에 따라 더 높은 신고가격으로 평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파키스탄에 이산화티타늄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제품 유형, PCT 품목분류 및 원산지에 따라 정해진 C&F 기준가격과 수출계약·송장가격의 차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과 기타 원산지 제품에 서로 다른 관세평가가격이 적용되므로, 한국산 또는 제3국산 제품의 원산지증명과 가격자료를 통관 시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파키스탄 수입자의 관세평가 및 통관 과정에서 가격 소명 요구가 발생할 수 있어 국제가격 자료와 거래가격 입증서류의 사전 확보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