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뉴스레터 발송

튀르키예산 강관 반덤핑조치 적용 연기, 수입규제 시행시점 조정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를 2주 연기한 우크라이나의 튀르키예산 용접강관 사건은 철강 수입규제의 판정·시행 일정 변동을 보여주는 사례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가 튀르키예산 용접강관 수입에 대한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 결정을 2주 연기함
  2. 02반덤핑조치 신청이 제기된 뒤 1년 이상 경과했으나 잠정 반덤핑조치는 아직 적용되지 않음
  3. 03우크라이나 철강업계는 2021년 이후 튀르키예산 강관 수입이 3배로 늘었고, 국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의 수입품이 우크라이나산 제품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함
  4. 04우크라이나 강관업체 8곳이 해당 수입 증가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철강생산자협회가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우크라이나에 강관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최종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와 2주 연기 후 결정되는 적용시점, 대상 품목 범위 및 관세율의 확인이 필요함
  2. 02튀르키예산 강관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우크라이나 강관 시장의 경쟁조건과 대체 공급 수요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가격·원산지·품목분류 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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