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뉴스레터 발송
튀르키예산 강관 반덤핑조치 적용 연기, 수입규제 시행시점 조정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를 2주 연기한 우크라이나의 튀르키예산 용접강관 사건은 철강 수입규제의 판정·시행 일정 변동을 보여주는 사례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우크라이나 경제·환경·농업부가 튀르키예산 용접강관 수입에 대한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 결정을 2주 연기함
- 02반덤핑조치 신청이 제기된 뒤 1년 이상 경과했으나 잠정 반덤핑조치는 아직 적용되지 않음
- 03우크라이나 철강업계는 2021년 이후 튀르키예산 강관 수입이 3배로 늘었고, 국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의 수입품이 우크라이나산 제품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함
- 04우크라이나 강관업체 8곳이 해당 수입 증가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철강생산자협회가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우크라이나에 강관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최종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와 2주 연기 후 결정되는 적용시점, 대상 품목 범위 및 관세율의 확인이 필요함
- 02튀르키예산 강관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우크라이나 강관 시장의 경쟁조건과 대체 공급 수요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가격·원산지·품목분류 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