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 전면 발효, 역내 관세특혜 적용 개시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메르코수르·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MCSFTA)이 2023년 12월 제63차 메르코수르 및 준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서명됨
- 02아르헨티나의 국내 승인에 따라 11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MCSFTA가 발효되면서 싱가포르와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모든 당사국에서 협정이 발효됨
- 03MCSFTA에 따라 전체 상품의 96% 이상에 대한 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하도록 규정됨
- 04협정에 무역원활화, 서비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및 투자 관련 규정이 포함됨
- 05전자상거래 챕터에서 전자거래, 전자서명, 온라인 소비자보호, 페이퍼리스 무역, 전자송장 및 사이버보안 협력에 관한 규범을 규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싱가포르 또는 메르코수르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경쟁기업이 96% 이상 품목에서 단계적 관세 인하·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쟁 품목의 관세조건과 가격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싱가포르를 경유해 메르코수르에 공급하거나 메르코수르산 원재료를 조달하는 기업은 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품목별 양허 일정과 원산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전자상거래·전자송장·전자서명 및 페이퍼리스 무역 규범의 도입에 따라 해당 시장과 거래하는 기업은 현지 디지털 통관·거래서류 요건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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