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 전면 발효, 역내 관세특혜 적용 개시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메르코수르·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MCSFTA)이 2023년 12월 제63차 메르코수르 및 준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서명됨
  2. 02아르헨티나의 국내 승인에 따라 11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MCSFTA가 발효되면서 싱가포르와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모든 당사국에서 협정이 발효됨
  3. 03MCSFTA에 따라 전체 상품의 96% 이상에 대한 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하도록 규정됨
  4. 04협정에 무역원활화, 서비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및 투자 관련 규정이 포함됨
  5. 05전자상거래 챕터에서 전자거래, 전자서명, 온라인 소비자보호, 페이퍼리스 무역, 전자송장 및 사이버보안 협력에 관한 규범을 규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싱가포르 또는 메르코수르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경쟁기업이 96% 이상 품목에서 단계적 관세 인하·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쟁 품목의 관세조건과 가격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싱가포르를 경유해 메르코수르에 공급하거나 메르코수르산 원재료를 조달하는 기업은 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품목별 양허 일정과 원산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전자상거래·전자송장·전자서명 및 페이퍼리스 무역 규범의 도입에 따라 해당 시장과 거래하는 기업은 현지 디지털 통관·거래서류 요건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