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뉴스레터 발송

프랑스, EU 역외 와인·주류 수출용 세관 시스템 연계, 수출 신고 절차 전산화

2026년 10월 말부터 프랑스의 EU 역외 와인·주류 수출신고 시스템 연계가 적용돼 해당 품목의 프랑스발 수출 전자신고 절차가 바뀜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프랑스 세관이 2026년 10월 말부터 EU 역외로 와인·주류를 수출하는 모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출신고 시스템 DELTA IE와 전자행정문서 관리 시스템 GAMMA2를 연계함
  2. 02DELTA IE에서 처리하는 수출 세관신고 정보와 GAMMA2에서 관리하는 와인·주류 이동 전자행정문서(DAE) 정보를 자동 대조하도록 전산화됨
  3. 03DAE의 종료 처리가 물품의 EU 역외 반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수출 물량에 연계된 소비세 의무 처리의 근거가 됨
  4. 04두 시스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DAE가 ‘발행됨-수출신고 거부’ 상태로 전환되고, 기업이 기록을 검토·정정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5. 05물품의 실제 선적 준비가 완료됐더라도 시스템상 정보 불일치가 발생하면 수출 건의 행정상 종료가 지연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프랑스에서 EU 역외로 와인·주류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 및 현지 법인은 상업서류·물류서류·DELTA IE 수출신고·GAMMA2 전자행정문서 간 품명, 수량 등 신고 정보의 일치 여부를 선적 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프랑스산 와인·주류를 조달하는 한국 수입기업은 프랑스 측 수출신고와 DAE 정정으로 선적 및 출고 서류가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해 공급업체의 전산 연계 대응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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