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EU, 비EU발 온라인 소포에 건당 2유로 취급수수료 도입, 11월부터 전자상거래 통관 강화

2026년 11월 1일부터 EU 역외 온라인 소포에 품목당 2유로가 부과돼 EU 직배송 한국 셀러의 가격·통관비를 즉시 바꾸는 변화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EU가 2026년 11월 1일부터 EU 역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어 회원국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물품에 유니온 취급수수료를 품목당 2유로로 부과함
  2. 02취급수수료가 물품 가격과 무관하게 150유로 초과 화물을 포함한 모든 전자상거래 수입 화물에 적용되고, 반품되거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음
  3. 03EU 관세법상 동일한 품목분류·물품설명·신고된 경우 원산지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하나의 수수료 부과 단위인 품목으로 취급됨
  4. 042026년 11월 1일부터 원거리 판매 수입신고 시 신고인인 플랫폼·판매자·운송인·대리인이 TARIC 문서코드 Y126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코드 입력 시 수수료가 자동 부과됨
  5. 05취급수수료가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화물에 적용 중인 품목당 3유로의 한시 관세에 추가되며, 한시 관세는 2028년 7월 1일까지 적용된 뒤 일반 관세율로 전환됨
  6. 062028년 7월 1일부터 원거리 판매용 보세창고에서 판매되는 물품에는 더 낮은 취급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수수료 수준을 검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EU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판하는 한국 판매자는 2026년 11월 1일부터 품목별 2유로의 추가 비용을 가격·배송비·통관대행 수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EU 수입신고를 직접 또는 플랫폼·운송인·대리인을 통해 수행하는 기업은 원거리 판매 신고에 TARIC 문서코드 Y126이 정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150유로 이하 전자상거래 화물은 2028년 7월 1일까지 품목당 3유로의 한시 관세와 2유로 취급수수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저가·다품목 주문의 판매가격 및 묶음배송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 04반품·불량품에도 취급수수료가 환급되지 않으므로 EU향 반품 정책과 반품 비용 부담 주체를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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