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긴급수입제한 조사 착수, 한국산도 쿼터 적용 가능성
2026년 10월 27일 조사 착수 보도된 EU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는 한국산에도 쿼터가 걸릴 수 있어 대EU 자동차 수출에 가장 직접적인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시행을 위한 공식 조사를 이르면 2026년 10월 마지막 주에 시작하고, 이르면 2026년 12월 초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02EU가 중국과의 무역 협의를 통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연간 EU 수입량을 35만대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2026년 중국산 수입 예상량 최대 80만대와 비교해 약 56% 감소하는 수준임
- 03수입 상한을 매년 6%씩 확대하고 조치를 4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됨
- 04WTO 비차별 원칙에 따라 세이프가드가 원칙적으로 모든 수출국에 적용될 수 있어, EU가 한국·일본·튀르키예·영국·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 최근 수출 실적을 토대로 국가별 할당량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05이번 조치는 할당량 초과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입 자체를 제한하는 형태여서, 할당량이 소진되면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EU로 추가 수출할 수 없는 구조임
- 062026년 1~8월 현대차·기아의 유럽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약 18만1000대로 유럽 전체 판매량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하이브리드차는 약 6만3000대로 추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의 국가별 할당량 산정 기준과 한국산 배정 물량, 적용 대상 차종 및 시행 시점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함
- 02한국산 물량이 2026년 1~8월 추정 수출량 약 6만3000대보다 적게 배정될 경우, EU 수출 물량의 쿼터 소진 관리와 선적·통관 일정의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03할당량 소진 후 추가 관세로 수출을 지속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EU 현지 생산 물량 확대 또는 제3국 판매처 전환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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