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긴급수입제한 조사 착수, 한국산도 쿼터 적용 가능성

2026년 10월 27일 조사 착수 보도된 EU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는 한국산에도 쿼터가 걸릴 수 있어 대EU 자동차 수출에 가장 직접적인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시행을 위한 공식 조사를 이르면 2026년 10월 마지막 주에 시작하고, 이르면 2026년 12월 초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2. 02EU가 중국과의 무역 협의를 통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연간 EU 수입량을 35만대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2026년 중국산 수입 예상량 최대 80만대와 비교해 약 56% 감소하는 수준임
  3. 03수입 상한을 매년 6%씩 확대하고 조치를 4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됨
  4. 04WTO 비차별 원칙에 따라 세이프가드가 원칙적으로 모든 수출국에 적용될 수 있어, EU가 한국·일본·튀르키예·영국·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 최근 수출 실적을 토대로 국가별 할당량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5. 05이번 조치는 할당량 초과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입 자체를 제한하는 형태여서, 할당량이 소진되면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EU로 추가 수출할 수 없는 구조임
  6. 062026년 1~8월 현대차·기아의 유럽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약 18만1000대로 유럽 전체 판매량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하이브리드차는 약 6만3000대로 추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의 국가별 할당량 산정 기준과 한국산 배정 물량, 적용 대상 차종 및 시행 시점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함
  2. 02한국산 물량이 2026년 1~8월 추정 수출량 약 6만3000대보다 적게 배정될 경우, EU 수출 물량의 쿼터 소진 관리와 선적·통관 일정의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3. 03할당량 소진 후 추가 관세로 수출을 지속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EU 현지 생산 물량 확대 또는 제3국 판매처 전환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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