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중국산 제품 대상 긴급수입제한 확대 검토, 화학·가구·기계류 우선 감시

2027년 초 EU·중국 무역합의 이행 협의에 앞서 검토 중인 중국산 화학·가구·기계류 긴급제한은 한국의 EU 수출과 공급망에 파급될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EU가 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입 급증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 데이터를 분석한 뒤, 중국산 화학제품·가구·기계류의 수입을 줄이는 세이프가드 도입 방안을 논의함
  2. 02검토 중인 세이프가드는 수입 할당량을 제한하거나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2027년 1분기에 발표될 가능성
  3. 03새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유럽경제지역(EEA) 외 국가들에도 적용되는 방안이 거론됨
  4. 04EU와 중국은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EU 수입을 2027년부터 4년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2년 차부터 상한 물량을 매년 6% 늘리기로 함
  5. 05EU의 2025년 대중국 무역적자가 3천600억유로로 집계된 가운데,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2027년 초 중국 측 관계자들과 무역 합의 이행 및 향후 조치를 논의할 예정임
  6. 06중국은 일부 자동차 부품·올리브오일·아이스크림의 관세를 인하하고, EU는 중국 시장 접근성 개선 및 핵심 광물·영구자석 수출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의 신규 세이프가드가 EEA 외 국가에 적용될 경우, 한국산 화학제품·가구·기계류도 중국산과 별도로 수입제한 또는 할당 초과 관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2. 02EU 수출 기업은 대상 품목의 HS 코드, EU의 수입 급증 판단 기준, 국가별 할당 배분 여부 및 발표 예상 시점인 2027년 1분기 규제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EU 내에서 중국산 화학제품·가구·기계류를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할당 제한 또는 추가 관세 도입 시 원가와 통관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대체 조달처와 원산지별 수입 조건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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