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케냐 국세청, EACCMA에 따른 방치 수입화물 30일 내 반출 통지 및 12월 공매 예고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케냐 국세청(KRA) 관세·국경통제부가 2026년 10월 30일 관보 통지를 통해 나이로비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미수령 상태로 보관된 수입화물의 소유자에게 30일 이내 통관신고를 완료하고 세관 창고관리인으로부터 화물을 반출하도록 지시함
  2. 02통지 후 30일 내에 통관 및 반출되지 않은 화물은 동아프리카공동체 관세관리법(EACCMA) 2004년법 제42조에 따라 방치화물로 처리되어 처분 대상이 됨
  3. 03방치화물의 온라인 공매가 2026년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케냐 국세청 전자입찰 포털을 통해 실시될 예정임
  4. 04공매 참가 예정자는 2026년 12월 10일과 12월 11일 공식 업무시간에 각 보관장소에서 대상 화물을 사전 검사할 수 있음
  5. 05대상 화물에는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품을 비롯한 다양한 품목이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나이로비 ICD를 통해 케냐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화물의 보관·통관 현황을 즉시 확인하고, 2026년 10월 30일 통지일로부터 30일 내 수입신고 및 반출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있음
  2. 02기한 내 반출하지 못한 화물은 방치화물로 처분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자·통관대리인과의 서류 확보 및 관세·창고료 납부 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공매 대상 화물의 매입을 검토하는 기업은 2026년 12월 10일~11일 현물 검사와 12월 14일~17일 전자입찰 일정, 해당 화물의 통관·처분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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