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케냐 국세청, EACCMA에 따른 방치 수입화물 30일 내 반출 통지 및 12월 공매 예고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케냐 국세청(KRA) 관세·국경통제부가 2026년 10월 30일 관보 통지를 통해 나이로비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미수령 상태로 보관된 수입화물의 소유자에게 30일 이내 통관신고를 완료하고 세관 창고관리인으로부터 화물을 반출하도록 지시함
- 02통지 후 30일 내에 통관 및 반출되지 않은 화물은 동아프리카공동체 관세관리법(EACCMA) 2004년법 제42조에 따라 방치화물로 처리되어 처분 대상이 됨
- 03방치화물의 온라인 공매가 2026년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케냐 국세청 전자입찰 포털을 통해 실시될 예정임
- 04공매 참가 예정자는 2026년 12월 10일과 12월 11일 공식 업무시간에 각 보관장소에서 대상 화물을 사전 검사할 수 있음
- 05대상 화물에는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품을 비롯한 다양한 품목이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나이로비 ICD를 통해 케냐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화물의 보관·통관 현황을 즉시 확인하고, 2026년 10월 30일 통지일로부터 30일 내 수입신고 및 반출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있음
- 02기한 내 반출하지 못한 화물은 방치화물로 처분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자·통관대리인과의 서류 확보 및 관세·창고료 납부 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공매 대상 화물의 매입을 검토하는 기업은 2026년 12월 10일~11일 현물 검사와 12월 14일~17일 전자입찰 일정, 해당 화물의 통관·처분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