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EU, 비EU발 소포 2유로 취급수수료 부과 여부 변경 논의
2026년 1월 시행안이 2026년 7월·10월·12월과 2027년 1월 1일로 순차 연기된 EU 소포 2유로 부담금은 한국 직구·역직구 비용에 영향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이탈리아 정부가 비EU 국가에서 도착하는 150유로 이하 소포의 통관 행정비용 충당을 위해 소포당 2유로 부담금을 도입하려 했으나, 2026년 1월 시행 예정안을 2026년 7월·10월·12월 및 2027년 1월 1일로 순차 연기함
- 02이탈리아 예산법안 제30조가 전년도 예산법의 관련 조항을 폐지해 2유로 부담금을 시행 전 최종 철회함
- 03EU가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미만 물품의 관세 면제를 폐지하고 소액 소포에 3유로의 유럽 관세를 도입함
- 04EU가 2026년 11월 1일 비EU 지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되는 소포에 품목 종류별 2유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보도됨
- 05동일 품목만 담긴 소포는 수량과 관계없이 2유로가 적용되나, 서로 다른 두 품목 종류가 함께 들어 있으면 4유로가 적용되며, 해당 수수료는 3유로 관세에 추가됨
- 062025년 EU에 유입된 소액 소포는 약 60억 건이며, 이 중 93%가 중국발 물품으로 집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한국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소포 내 품목 종류별 2유로 취급수수료와 150유로 미만 소포의 3유로 관세 적용 여부를 판매가격 및 배송비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02복수 품목을 한 소포에 합포장하는 경우 품목 종류 수에 따라 취급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EU행 소포의 품목 구성과 인보이스 품명 관리가 필요함
- 03이탈리아의 별도 2유로 부담금은 철회됐으나 EU 차원의 수수료 보도가 있어, 이탈리아 통관 시 적용 주체와 실제 부과 항목을 선적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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