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반덤핑 규정 강화안 제안·국내 산업 보호 추진
2026년 11월 2일 보도된 파키스탄의 반덤핑 규정 강화안은 저가 수입품 조사·부과 체계를 넓힐 수 있어 현지 수출기업의 무역구제 위험 요인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파키스탄 정부가 저가 수입품과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함
- 02개정안에 따라 반덤핑관세 납부액을 은행보증 또는 현금예치로 담보해 부과된 관세를 지연 없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함
- 03국가관세위원회(NTC)가 반덤핑관세 부담이 구매자에게 전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급을 허용하도록 환급 요건을 강화함
- 04잠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기간을 최대 4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함
- 05반덤핑 사건의 계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고, 조사·불복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함
- 06국가관세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역량을 높여 파키스탄의 반덤핑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파키스탄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덤핑 제소 대상 품목의 잠정 반덤핑관세가 최대 6개월간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격정책과 현지 수입통관 비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반덤핑관세 납부에 은행보증 또는 현금예치가 활용될 수 있어, 파키스탄 수입자와 거래하는 기업은 관세 담보 제공 주체 및 자금부담 조건을 계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반덤핑관세 부담을 구매자에게 전가한 경우 환급이 제한될 수 있어, 환급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관세 부담의 계약상 귀속과 판매가격 반영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4조사 및 불복 절차의 신속화가 추진되는 만큼, 반덤핑 조사 개시 시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수출가격·국내판매 자료를 조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