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반덤핑 규정 강화안 제안·국내 산업 보호 추진

2026년 11월 2일 보도된 파키스탄의 반덤핑 규정 강화안은 저가 수입품 조사·부과 체계를 넓힐 수 있어 현지 수출기업의 무역구제 위험 요인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파키스탄 정부가 저가 수입품과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함
  2. 02개정안에 따라 반덤핑관세 납부액을 은행보증 또는 현금예치로 담보해 부과된 관세를 지연 없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함
  3. 03국가관세위원회(NTC)가 반덤핑관세 부담이 구매자에게 전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급을 허용하도록 환급 요건을 강화함
  4. 04잠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기간을 최대 4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함
  5. 05반덤핑 사건의 계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고, 조사·불복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함
  6. 06국가관세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역량을 높여 파키스탄의 반덤핑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파키스탄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덤핑 제소 대상 품목의 잠정 반덤핑관세가 최대 6개월간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격정책과 현지 수입통관 비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반덤핑관세 납부에 은행보증 또는 현금예치가 활용될 수 있어, 파키스탄 수입자와 거래하는 기업은 관세 담보 제공 주체 및 자금부담 조건을 계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반덤핑관세 부담을 구매자에게 전가한 경우 환급이 제한될 수 있어, 환급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관세 부담의 계약상 귀속과 판매가격 반영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04조사 및 불복 절차의 신속화가 추진되는 만큼, 반덤핑 조사 개시 시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수출가격·국내판매 자료를 조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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