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한국산 셀룰로스 수입등록 시행·롯데정밀화학 수출 변수
2026년 10월 31일부터 EU가 한국산 셀룰로스 에테르 수입등록을 의무화해 소급관세 가능성이 생긴 롯데정밀화학 등 대EU 수출의 긴급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10월 29일 집행규정 2026/2391을 채택하고 10월 30일 공표해, 10월 31일부터 한국·중국산 특정 셀룰로스 에테르 수입내역의 등록을 EU 회원국 세관에 의무화함
- 02수입등록 조치가 2026년 9월 24일 개시된 반덤핑 조사의 후속 절차로서, 규정 발효일부터 9개월간 적용됨
- 03등록 대상에 메틸셀룰로스(MC),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스(HEC), 하이드록시에틸메틸셀룰로스(HEMC),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HPMC) 등 6종의 셀룰로스 에테르가 포함됨
- 04EU가 최종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과 EU 역내 산업 피해 및 소급징수 요건을 인정할 경우, 등록된 일부 수입품에 추가 반덤핑관세를 소급 부과할 수 있음
- 05롯데정밀화학의 메셀로스가 MC·HEMC·HPMC를, 헤셀로스가 HEC를 주요 소재로 하며 규제 대상 품목과 겹치지만, EU는 아직 롯데정밀화학의 개별 덤핑마진이나 반덤핑관세율을 확정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로 셀룰로스 에테르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0월 31일 이후 수입신고분의 품목분류·원산지·물량 및 통관 자료를 관리하고, 최종 판정에 따른 소급관세 발생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현지 수입업체에 추가 관세가 소급 부과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판매가격 조정 또는 관세 부담 분담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EU 고객과의 관세 부담 조항 및 가격조정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롯데정밀화학을 포함한 관련 기업은 EU 수출물량과 대상 품목의 관세 품목분류를 구분해 관리하고, 향후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 및 기업별 관세율 확정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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