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한국산 셀룰로스 수입등록 시행·롯데정밀화학 수출 변수

2026년 10월 31일부터 EU가 한국산 셀룰로스 에테르 수입등록을 의무화해 소급관세 가능성이 생긴 롯데정밀화학 등 대EU 수출의 긴급 변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10월 29일 집행규정 2026/2391을 채택하고 10월 30일 공표해, 10월 31일부터 한국·중국산 특정 셀룰로스 에테르 수입내역의 등록을 EU 회원국 세관에 의무화함
  2. 02수입등록 조치가 2026년 9월 24일 개시된 반덤핑 조사의 후속 절차로서, 규정 발효일부터 9개월간 적용됨
  3. 03등록 대상에 메틸셀룰로스(MC),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스(HEC), 하이드록시에틸메틸셀룰로스(HEMC),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HPMC) 등 6종의 셀룰로스 에테르가 포함됨
  4. 04EU가 최종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과 EU 역내 산업 피해 및 소급징수 요건을 인정할 경우, 등록된 일부 수입품에 추가 반덤핑관세를 소급 부과할 수 있음
  5. 05롯데정밀화학의 메셀로스가 MC·HEMC·HPMC를, 헤셀로스가 HEC를 주요 소재로 하며 규제 대상 품목과 겹치지만, EU는 아직 롯데정밀화학의 개별 덤핑마진이나 반덤핑관세율을 확정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로 셀룰로스 에테르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10월 31일 이후 수입신고분의 품목분류·원산지·물량 및 통관 자료를 관리하고, 최종 판정에 따른 소급관세 발생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현지 수입업체에 추가 관세가 소급 부과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판매가격 조정 또는 관세 부담 분담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EU 고객과의 관세 부담 조항 및 가격조정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롯데정밀화학을 포함한 관련 기업은 EU 수출물량과 대상 품목의 관세 품목분류를 구분해 관리하고, 향후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 및 기업별 관세율 확정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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