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후속 보도

인도·뉴질랜드 FTA, 뉴질랜드산 사과 3만5천톤 특혜쿼터 부여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뉴질랜드 FTA가 2026년 10월 20일 발효됨
  2. 022027년 뉴질랜드산 사과 3만5천톤에 대해 기본 관세율 50% 대신 25%의 수입관세를 적용하는 특혜쿼터를 부여함
  3. 032027년 특혜관세율 25%는 뉴질랜드의 사과 수출 성수기와 겹치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됨
  4. 04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사과 수입가격이 킬로그램당 최소 1.25달러여야 하며, 쿼터 초과 물량에는 기본 관세율을 적용함
  5. 05특혜쿼터 물량은 이후 연간 4만5천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뉴질랜드 사과·배 산업단체는 11월 2일부터 2027년 쿼터 배정 신청을 접수할 예정임
  6. 06폴란드는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인도에 신선 사과 2만3천톤을 수출했으나 인도 시장에서 50%의 기본 관세율을 계속 부담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사과를 수출하거나 인도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뉴질랜드산 사과 3만5천톤에 적용되는 25% 관세율이 가격경쟁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내 사과 수입·유통과 관련된 국내 기업은 뉴질랜드산 특혜물량의 쿼터 소진 여부와 쿼터 초과 물량의 50% 관세 전환 가능성을 조달계획 및 판매가격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산 또는 제3국산 사과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은 뉴질랜드산 특혜 적용의 수입가격 요건이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킬로그램당 1.25달러임을 고려해 인도 수입신고 가격 및 물류비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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