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인도, 중국산 퓸드실리카 반덤핑관세 5년 연장 권고, 국내 산업 보호 지속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이 2026년 3월 20일 인도 유일의 미처리 퓸드실리카 생산자인 Cabot Sanmar Limited의 신청에 따라 중국산 미처리 퓸드실리카에 대한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함
- 02DGTR이 2026년 11월 6일 최종판정에서 중국산 미처리 퓸드실리카의 덤핑 지속 및 관세 종료 시 인도 국내 산업의 피해 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현행 반덤핑관세율을 변경하지 않고 5년간 연장하도록 권고함
- 03중국 생산자·수출자의 덤핑마진이 Shandong Dongyue Silicone Material의 130~140%, Wacker Chemicals Fumed Silica (Zhangjiagang)의 50~60%, 그 밖의 중국 생산자·수출자의 150~160%로 산정됨
- 04조사대상기간인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중국산 수입량이 기준연도보다 79% 증가했으며, 해당 기간에 수입량이 최고 수준에 도달함
- 05DGTR이 Shandong Dongyue산 수입품의 도착가격이 인도 국내 산업의 판매가격 및 판매원가보다 낮다고 판단하고, 관세가 철폐돼 국내 생산자가 수입가격에 맞출 경우 이익·현금흐름·자본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다고 평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로 미처리 퓸드실리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권고가 정부의 최종 관세부과 조치로 이어지는지와 현행 반덤핑관세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중국산 퓸드실리카와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은 인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관세로 제약될 가능성을 고려해 수출가격 및 공급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에서 중국산 퓸드실리카를 조달하는 한국계 제조기업은 5년 연장 권고에 따른 조달원가 및 대체 공급처 확보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