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인도, 중국산 퓸드실리카 반덤핑관세 5년 연장 권고, 국내 산업 보호 지속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이 2026년 3월 20일 인도 유일의 미처리 퓸드실리카 생산자인 Cabot Sanmar Limited의 신청에 따라 중국산 미처리 퓸드실리카에 대한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함
  2. 02DGTR이 2026년 11월 6일 최종판정에서 중국산 미처리 퓸드실리카의 덤핑 지속 및 관세 종료 시 인도 국내 산업의 피해 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현행 반덤핑관세율을 변경하지 않고 5년간 연장하도록 권고함
  3. 03중국 생산자·수출자의 덤핑마진이 Shandong Dongyue Silicone Material의 130~140%, Wacker Chemicals Fumed Silica (Zhangjiagang)의 50~60%, 그 밖의 중국 생산자·수출자의 150~160%로 산정됨
  4. 04조사대상기간인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중국산 수입량이 기준연도보다 79% 증가했으며, 해당 기간에 수입량이 최고 수준에 도달함
  5. 05DGTR이 Shandong Dongyue산 수입품의 도착가격이 인도 국내 산업의 판매가격 및 판매원가보다 낮다고 판단하고, 관세가 철폐돼 국내 생산자가 수입가격에 맞출 경우 이익·현금흐름·자본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다고 평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로 미처리 퓸드실리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권고가 정부의 최종 관세부과 조치로 이어지는지와 현행 반덤핑관세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중국산 퓸드실리카와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은 인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관세로 제약될 가능성을 고려해 수출가격 및 공급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에서 중국산 퓸드실리카를 조달하는 한국계 제조기업은 5년 연장 권고에 따른 조달원가 및 대체 공급처 확보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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