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중국산 부품 원산지 분쟁 사례 부각, 납품제품 원산지 판정 리스크 확인
중국산 핵심부품을 쓴 납품제품의 원산지 분쟁 사례는 공공조달·국산 인정 거래에서 원산지 판정 오류의 제재 위험을 보여주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한 회사가 중국산 수입품인 벨크립을 중요 부품으로 사용한 장기내구성 벨크립 수도관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뒤 약 10억5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여러 공공기관에 납품함
- 02검찰이 기술설명서의 국산화율 100% 기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허위 작성, 나라장터 원산지의 대한민국 표시 등을 근거로 회사 부사장을 사기 혐의로 기소함
- 03법원이 우수제품 지정의 심사 대상은 PVC 수도관 자체이고 벨크립은 부품에 해당하며, 조달청 담당 공무원도 벨크립 원산지는 우수제품 지정과 무관하다고 증언한 점을 인정함
- 04법원이 나라장터의 원산지 표시는 조달청 물품관리 지침에 따른 결과로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직접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05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부사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조달 우수제품 지정과 공공조달 납품을 추진하는 기업은 완제품의 심사 대상, 부품별 원산지, 국산화율 및 직접생산 확인서의 기재 기준을 구분해 검증할 필요가 있음
- 02나라장터 등의 원산지 표시가 조달기관 지침에 따라 자동 또는 일괄 처리되는 경우에도 표시 근거와 실제 조달·생산 자료를 보관해 원산지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산 등 수입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은 조달 자격 요건상 해당 부품의 원산지가 심사 요소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국산화율 표현이 실제 기준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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