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중국산 부품 원산지 분쟁 사례 부각, 납품제품 원산지 판정 리스크 확인

중국산 핵심부품을 쓴 납품제품의 원산지 분쟁 사례는 공공조달·국산 인정 거래에서 원산지 판정 오류의 제재 위험을 보여주는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한 회사가 중국산 수입품인 벨크립을 중요 부품으로 사용한 장기내구성 벨크립 수도관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뒤 약 10억5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여러 공공기관에 납품함
  2. 02검찰이 기술설명서의 국산화율 100% 기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허위 작성, 나라장터 원산지의 대한민국 표시 등을 근거로 회사 부사장을 사기 혐의로 기소함
  3. 03법원이 우수제품 지정의 심사 대상은 PVC 수도관 자체이고 벨크립은 부품에 해당하며, 조달청 담당 공무원도 벨크립 원산지는 우수제품 지정과 무관하다고 증언한 점을 인정함
  4. 04법원이 나라장터의 원산지 표시는 조달청 물품관리 지침에 따른 결과로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직접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5. 05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부사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조달 우수제품 지정과 공공조달 납품을 추진하는 기업은 완제품의 심사 대상, 부품별 원산지, 국산화율 및 직접생산 확인서의 기재 기준을 구분해 검증할 필요가 있음
  2. 02나라장터 등의 원산지 표시가 조달기관 지침에 따라 자동 또는 일괄 처리되는 경우에도 표시 근거와 실제 조달·생산 자료를 보관해 원산지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산 등 수입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은 조달 자격 요건상 해당 부품의 원산지가 심사 요소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국산화율 표현이 실제 기준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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