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파스타·과자 반죽 품목분류 판례 소개, HS 분류에 따라 관세율 8% 차이
판례로 소개된 파스타·과자 반죽 HS 분류는 관세율이 8%포인트 갈려 식품 수입업체의 품목분류·사전검토 업무에 직접적인 기준임
주요 내용 요약2건
- 01파스타와 과자 반죽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판례가 소개됨
- 02해당 물품의 HS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8% 차이 나는 사례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파스타·반죽 등 가공식품 수입기업은 제품의 성분, 제조공정 및 물성에 따른 HS 품목분류의 재검토가 필요함
- 02품목분류에 따라 8%의 관세 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 품목분류 근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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