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베트남 관세법 개정, 2027년 신고계정 정비 및 국경주민 반입 절차 강화

2026년 8월 23일 개정된 베트남 관세법은 2027년 신고계정·전자문서 체계를 정비해 베트남 생산·수입거래 기업의 통관 절차에 걸림

주요 내용 요약7건

  1. 01베트남이 2026년 8월 23일 법률 제11/2026/QH16호로 관세법을 개정하고, 전자문서 활용·위험기반 관리·국경 간 전자상거래·보세창고·사후심사·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관리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02개정 관세법이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가싱글윈도우를 통해 발급된 일부 서류는 연계 시스템이 갖춰진 경우 세관에 재제출 또는 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 03베트남 관세청이 2026년 9월 25일부터 VNACCS 사용자등록시스템 계정 보유 기업의 정보를 검토·갱신·정비하도록 추진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요구함
  4. 04VNACCS 계정 정보 정비를 완료하지 않은 기업의 세관신고 계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잠그며, 정보가 완전히 갱신된 뒤에만 계정을 재개설하도록 함
  5. 05베트남 재무부가 시행령 제154/2026/TT-BTC호로 국경주민에게 부여된 면세 한도 물품을 매입·통합하는 상인에 대해 세관신고, 세금 납부 및 국내 반입 절차를 구체화함
  6. 06국경주민 물품을 매입한 상인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지역의 가장 가까운 세관에 신고·등록해야 하며, 국내 판매·운송 전 세관 절차와 세금·수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
  7. 07국경주민이 면세 한도를 초과해 수입하는 물품은 직접 검사·감독 및 세금 납부 대상이며, 국경 검문소와 통관로를 통과하는 모든 물품은 검역·품질관리·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에서 VNACCS 신고계정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 및 현지법인은 2026년 12월 31일 전까지 계정 등록정보의 검토·갱신을 완료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계정 잠금에 따른 통관 중단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 수입·수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2027년 3월 1일 관세법 시행 전 전자문서 연계 여부, 거래 데이터의 정확성, 전자상거래 플랫폼·운송인·판매자 간 신고 및 정보제공 책임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베트남 국경지역에서 주민 반입 물품을 조달하거나 이를 매입하는 기업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민 신고번호 첨부, 세금 납부 및 국내 반입 전 통관 완료 요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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