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베트남 관세법 개정, 2027년 신고계정 정비 및 국경주민 반입 절차 강화
2026년 8월 23일 개정된 베트남 관세법은 2027년 신고계정·전자문서 체계를 정비해 베트남 생산·수입거래 기업의 통관 절차에 걸림
주요 내용 요약7건
- 01베트남이 2026년 8월 23일 법률 제11/2026/QH16호로 관세법을 개정하고, 전자문서 활용·위험기반 관리·국경 간 전자상거래·보세창고·사후심사·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관리 관련 제도를 정비함
- 02개정 관세법이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가싱글윈도우를 통해 발급된 일부 서류는 연계 시스템이 갖춰진 경우 세관에 재제출 또는 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03베트남 관세청이 2026년 9월 25일부터 VNACCS 사용자등록시스템 계정 보유 기업의 정보를 검토·갱신·정비하도록 추진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요구함
- 04VNACCS 계정 정보 정비를 완료하지 않은 기업의 세관신고 계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잠그며, 정보가 완전히 갱신된 뒤에만 계정을 재개설하도록 함
- 05베트남 재무부가 시행령 제154/2026/TT-BTC호로 국경주민에게 부여된 면세 한도 물품을 매입·통합하는 상인에 대해 세관신고, 세금 납부 및 국내 반입 절차를 구체화함
- 06국경주민 물품을 매입한 상인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지역의 가장 가까운 세관에 신고·등록해야 하며, 국내 판매·운송 전 세관 절차와 세금·수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
- 07국경주민이 면세 한도를 초과해 수입하는 물품은 직접 검사·감독 및 세금 납부 대상이며, 국경 검문소와 통관로를 통과하는 모든 물품은 검역·품질관리·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베트남에서 VNACCS 신고계정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 및 현지법인은 2026년 12월 31일 전까지 계정 등록정보의 검토·갱신을 완료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계정 잠금에 따른 통관 중단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02베트남 수입·수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2027년 3월 1일 관세법 시행 전 전자문서 연계 여부, 거래 데이터의 정확성, 전자상거래 플랫폼·운송인·판매자 간 신고 및 정보제공 책임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베트남 국경지역에서 주민 반입 물품을 조달하거나 이를 매입하는 기업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민 신고번호 첨부, 세금 납부 및 국내 반입 전 통관 완료 요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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