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파키스탄 관세법 25A조에 따른 중국산 유리뚜껑 수입 과세가격 고시·신고기준 조정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파키스탄 카라치 관세평가총국이 중국산 모든 종류의 유리뚜껑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평가가격을 고시함
  2. 02기존 유리뚜껑 관세평가가격은 2025년 관세평가결정 제2007호로 결정됐으며, 관세법 25D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재심 절차에서 이의가 기각됨
  3. 03Tariq Glass Industries Limited와 전파키스탄알루미늄주방용품제조업협회가 기존 관세평가결정 고시 후 7개월간 파키스탄상공회의소연합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제출함
  4. 04관세평가총국이 평가기준의 통일성과 정부 세수 보호를 위해 관세법 25A조에 따라 유리뚜껑의 관세평가가격 재결정 절차를 개시함
  5. 05관세평가총국이 수입업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수입신고서류·송장 등 증빙자료 제출 및 절차 참여를 요청했으며, 2026년 10월 12일 관세평가가격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중국산 유리뚜껑을 파키스탄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새 관세평가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관세·수입부가세 부담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2. 02파키스탄 수입신고 시 송장가격, 계약서, 결제자료 및 선적서류의 일관성을 확보해 관세평가가격 적용 또는 가격 소명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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