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파키스탄 관세법 25A조에 따른 중국산 유리뚜껑 수입 과세가격 고시·신고기준 조정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파키스탄 카라치 관세평가총국이 중국산 모든 종류의 유리뚜껑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평가가격을 고시함
- 02기존 유리뚜껑 관세평가가격은 2025년 관세평가결정 제2007호로 결정됐으며, 관세법 25D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재심 절차에서 이의가 기각됨
- 03Tariq Glass Industries Limited와 전파키스탄알루미늄주방용품제조업협회가 기존 관세평가결정 고시 후 7개월간 파키스탄상공회의소연합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제출함
- 04관세평가총국이 평가기준의 통일성과 정부 세수 보호를 위해 관세법 25A조에 따라 유리뚜껑의 관세평가가격 재결정 절차를 개시함
- 05관세평가총국이 수입업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수입신고서류·송장 등 증빙자료 제출 및 절차 참여를 요청했으며, 2026년 10월 12일 관세평가가격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중국산 유리뚜껑을 파키스탄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새 관세평가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관세·수입부가세 부담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02파키스탄 수입신고 시 송장가격, 계약서, 결제자료 및 선적서류의 일관성을 확보해 관세평가가격 적용 또는 가격 소명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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