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필리핀 돼지고기 관세 인상 논의,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 확산

2026년 11월부터 필리핀이 60일간 돼지고기 수입을 동결하고 허가발급을 중단해 식품 수출입의 시장접근이 즉시 제한되는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3건

  1. 01필리핀 농업부가 지속되는 수입 돼지고기 유입으로부터 자국 양돈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시장접근물량(MAV) 내 돼지고기 수입관세를 현행 15%에서 30%로, 할당물량 외 수입관세를 현행 25%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함
  2. 02필리핀 농업부가 2026년 11월부터 60일간 돼지고기 수입을 동결하고, 카심(어깨), 피게(엉덩이), 리엠포(삼겹) 등 품목의 수입허가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함
  3. 03필리핀 영국상공회의소(BCCP)가 관세 인상과 60일간의 수입 동결이 공급을 더욱 제약해 소매가격과 소비자물가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내 공급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때까지 현행 관세율 유지를 관세위원회에 요청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필리핀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관세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MAV 내 물량에는 30%, 할당물량 외 물량에는 40%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출가격과 현지 유통계약의 관세 부담 재점검이 필요함
  2. 022026년 11월부터 제안된 60일간의 수입허가 발급 중단이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대상 부위의 선적·통관 일정 및 필리핀 수입자의 허가 보유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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