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뉴스레터 발송후속 보도
필리핀 돼지고기 관세 인상 논의,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 확산
2026년 11월부터 필리핀이 60일간 돼지고기 수입을 동결하고 허가발급을 중단해 식품 수출입의 시장접근이 즉시 제한되는 사례임
주요 내용 요약3건
- 01필리핀 농업부가 지속되는 수입 돼지고기 유입으로부터 자국 양돈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시장접근물량(MAV) 내 돼지고기 수입관세를 현행 15%에서 30%로, 할당물량 외 수입관세를 현행 25%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함
- 02필리핀 농업부가 2026년 11월부터 60일간 돼지고기 수입을 동결하고, 카심(어깨), 피게(엉덩이), 리엠포(삼겹) 등 품목의 수입허가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함
- 03필리핀 영국상공회의소(BCCP)가 관세 인상과 60일간의 수입 동결이 공급을 더욱 제약해 소매가격과 소비자물가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내 공급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때까지 현행 관세율 유지를 관세위원회에 요청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필리핀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관세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MAV 내 물량에는 30%, 할당물량 외 물량에는 40%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출가격과 현지 유통계약의 관세 부담 재점검이 필요함
- 022026년 11월부터 제안된 60일간의 수입허가 발급 중단이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대상 부위의 선적·통관 일정 및 필리핀 수입자의 허가 보유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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