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뉴스레터 발송

파키스탄 관세법, 수입 타이어·튜브 과세가격 판결로 하급심 결정 파기

2026년 11월 1일 파키스탄 대법원이 수입 타이어·튜브 과세가격 사건의 하급심 판단을 파기해 현지 관세평가 분쟁의 법리 기준이 바뀐 판결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11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이 승용차·트럭용 수입 타이어 및 튜브 화물의 과세가격 산정 사건에서 신드주 고등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고 관세항소심판소의 결정을 복원함
  2. 02관세항소심판소가 2021년 8월 3일자 과세가격 결정 제1543·1544·1545호가 1969년 관세법의 명시적 규정을 위반해 발령됐다며 적법한 권한 없이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함
  3. 03관세항소심판소가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재심명령도 위법·무권한으로 취소하고, 해당 화물의 관세 및 제세 산정을 신고가격으로 평가하도록 지시함
  4. 04신드주 고등법원이 2024년 2월 29일 관세항소심판소의 2022년 7월 26일자 결정을 취소해 세관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다시 파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파키스탄에 승용차·트럭용 타이어 또는 튜브를 수출·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해당 사건 대상 화물에 신고가격이 관세 및 제세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파키스탄 세관의 과세가격 결정에 따라 과세된 타이어·튜브 수입 건이 있는 경우, 2021년 8월 3일자 과세가격 결정 및 재심명령의 적용 여부와 불복·환급 가능성을 현지 통관 대리인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수입신고가격 적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약서, 상업송장, 결제증빙 및 가격 산정자료를 보관·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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