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브라질, 미국산 상품 보복관세 검토 실무그룹 구성, 대응 절차 착수 및 무역법 301조 갈등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브라질 정부가 2026년 11월 6일 미국의 브라질산 제품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함
  2. 02실무그룹이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고 2025년 제정된 상호주의법에 따라 대응책을 제안하도록 함
  3. 03브라질의 보복관세 조치는 발효 전에 공개협의를 거치고 제랄도 알크민 부통령과 10명의 장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됨
  4. 04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7월 쌀·목재 등을 포함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육류와 항공기 일부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함
  5. 05미국의 새 추가관세가 브라질의 대미 수출품 중 약 23.1%에 영향을 미치며, 양국이 2026년 시행될 미국 관세 조치를 두고 이견을 지속함
  6. 06미국이 2025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관세 및 에탄올 시장접근 관련 브라질 정책을 조사하면서 양국 무역 긴장이 고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브라질에 생산거점 또는 판매법인을 둔 한국 기업은 미국산 원재료·부품·완제품의 수입 여부를 점검하고, 브라질의 공개협의 및 위원회 승인 절차에서 보복관세 대상 품목과 세율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산 쌀·목재 등 브라질 수입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품목은 브라질의 보복관세 대상 선정 여부에 따라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품목별 수입구조의 확인이 필요함
  3. 03브라질의 상호주의법에 따른 보복조치가 실제 발효되기 전 공개협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브라질 공급계약에서는 원산지별 관세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조달 조건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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