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브라질, 미국산 상품 보복관세 검토 실무그룹 구성, 대응 절차 착수 및 무역법 301조 갈등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브라질 정부가 2026년 11월 6일 미국의 브라질산 제품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함
- 02실무그룹이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고 2025년 제정된 상호주의법에 따라 대응책을 제안하도록 함
- 03브라질의 보복관세 조치는 발효 전에 공개협의를 거치고 제랄도 알크민 부통령과 10명의 장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됨
- 04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7월 쌀·목재 등을 포함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육류와 항공기 일부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함
- 05미국의 새 추가관세가 브라질의 대미 수출품 중 약 23.1%에 영향을 미치며, 양국이 2026년 시행될 미국 관세 조치를 두고 이견을 지속함
- 06미국이 2025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관세 및 에탄올 시장접근 관련 브라질 정책을 조사하면서 양국 무역 긴장이 고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브라질에 생산거점 또는 판매법인을 둔 한국 기업은 미국산 원재료·부품·완제품의 수입 여부를 점검하고, 브라질의 공개협의 및 위원회 승인 절차에서 보복관세 대상 품목과 세율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산 쌀·목재 등 브라질 수입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품목은 브라질의 보복관세 대상 선정 여부에 따라 가격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어 품목별 수입구조의 확인이 필요함
- 03브라질의 상호주의법에 따른 보복조치가 실제 발효되기 전 공개협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브라질 공급계약에서는 원산지별 관세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조달 조건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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