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중국의 터널굴착기 수출통제, 인도 인프라 장비 공급망 영향 부각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중국이 2026년 11월 18일부터 터널굴착기(TBM)와 여러 유형의 터널 굴착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함
  2. 02중국 상무부가 중장비형 터널굴착기를 민군 겸용 품목으로 분류하고, 수출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되 추가 허가와 승인 요건을 적용함
  3. 03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인도를 포함한 민감 지역 및 국가가 강화된 허가 요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4. 04중국이 전 세계 중대형 터널 굴착 장비 생산량의 약 70%를 제조하는 것으로 추산됨
  5. 05인도에서는 중국산 터널굴착기의 신규 도입보다 기존 운용 장비의 예비부품 조달이 단기적인 우려 사항으로 지목됨
  6. 06인도의 국경 지역 도로·철도 터널, 도시 지하철 및 수력발전 지하 터널 건설 사업이 터널굴착기 공급 제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산 터널굴착기 또는 예비부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수출허가 대상 여부와 중국 공급업체의 허가 취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내 지하철·철도·수력발전·국경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건설사와 장비·부품 공급사는 중국산 장비의 예비부품 납기 지연 및 대체 조달 가능성이 공정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산 장비 의존도가 높은 인도 시장에서 비중국산 터널굴착기 및 유지보수 부품의 수요가 확대될 수 있어, 한국 공급업체는 현지 조달·서비스 역량과 경쟁 제품의 공급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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