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중국의 터널굴착기 수출통제, 인도 인프라 장비 공급망 영향 부각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중국이 2026년 11월 18일부터 터널굴착기(TBM)와 여러 유형의 터널 굴착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함
- 02중국 상무부가 중장비형 터널굴착기를 민군 겸용 품목으로 분류하고, 수출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되 추가 허가와 승인 요건을 적용함
- 03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인도를 포함한 민감 지역 및 국가가 강화된 허가 요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 04중국이 전 세계 중대형 터널 굴착 장비 생산량의 약 70%를 제조하는 것으로 추산됨
- 05인도에서는 중국산 터널굴착기의 신규 도입보다 기존 운용 장비의 예비부품 조달이 단기적인 우려 사항으로 지목됨
- 06인도의 국경 지역 도로·철도 터널, 도시 지하철 및 수력발전 지하 터널 건설 사업이 터널굴착기 공급 제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산 터널굴착기 또는 예비부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수출허가 대상 여부와 중국 공급업체의 허가 취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내 지하철·철도·수력발전·국경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건설사와 장비·부품 공급사는 중국산 장비의 예비부품 납기 지연 및 대체 조달 가능성이 공정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산 장비 의존도가 높은 인도 시장에서 비중국산 터널굴착기 및 유지보수 부품의 수요가 확대될 수 있어, 한국 공급업체는 현지 조달·서비스 역량과 경쟁 제품의 공급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